국내 의결권 자문사 서스틴베스트가 한진칼 정기주주총회에 안건 중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에 반대를 권고했다.
17일 서스틴베스트는 ‘2020년 한진칼 주주총회 주요 안건 의견’ 보고서에서 한진그룹의 기업가치 훼손에 조 회장 등의 책임이 있다며 3자 주주연합 측의 손을 들었다.
서스틴베스트는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에 대해 “진에어에 대한 국토교통부 제재는 조 회장의 비정상적인 경영 행태를 사유로 촉발된 측면이 있다”며 “두 차례 진에어의 경영문화 자구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제재가 현재까지 유지되게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항공은 최근 5년간 항공 관련법 위반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약 76억 원 규모의 국토부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며 “대한항공 운항 횟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 부과 횟수 및 규모가 많다고 할 수 없고 대부분 임직원의 업무상 과실에 기인한 것이나 항공 안전과 관련한 반복되는 행정처분에 대해 지휘통제 상 대표이사에게 일부 감독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스틴베스트는 이사회 측이 제안한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장의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도 반대했다. 서스틴베스트는 “박 후보자가 현재 원장으로 재직 중인 한국자본시장연구원과 사외이사로 역임하게 될 한진칼 두 기관의 겸직은 이해 상충의 여지가 있으며 사외이사로서의 직무에 충실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이사회가 올린 하은용 사내이사 선임 안건과 김석동, 임춘수, 최윤희, 이동명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는 ‘주의적 찬성’을 권고했다. ‘주의적 찬성’이란 해당 사안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존재하므로 의결권 행사에 있어 주의를 필요로 하는 찬성을 말한다.
서스틴베스트는 “한진그룹의 현 지배주주 일가는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대한항공 등 계열사 기업가치를 훼손해 왔으며 동시에 지속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킴에 따라 한진칼을 포함한 전 그룹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것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원태 후보의 재선임 가능성이 상당하고 이로 인해 한진그룹은 지배주주 일가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사회 측 추천 이사 후보들을 선임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 ‘주의적 찬성’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서스틴베스트는 주주연합이 제안한 이사 선임 안건에는 찬성을 권고했다. 이사회의 구성과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 관련 정관 일부 변경 안건에 대해서는 주주제안 측 제안에 찬성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