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 연승재 화우 변호사 "감독당국-금융사, 사제 관계 벗어나는 과도기적 단계"

입력 2020-03-19 05:00수정 2020-03-1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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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금융그룹 보험팀장 연승재 변호사가 16일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기존 금융당국과 피감독기관인 기업 간 '선생 대 제자' 구도가 좀 더 세련된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고 밝혔다. 연 변호사는 금융감독원에서 8년간 근무해온 만큼 금융 전문가로 통한다. (법무법인 화우)
"기존 금융당국과 피감독기관인 금융회사 간 구도가 '선생 대 제자' 였다면 법치행정이 많이 강조되면서 기존 패턴이 변하고 있다. 그 안에서 일부 갈등이 발생하는 과도기적 단계다."

법무법인 화우 금융그룹 보험팀장에 새로 합류한 연승재(38·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는 16일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에서 이투데이와 만나 최근 금융감독 맥락을 이같이 짚었다. 연 변호사는 금융감독원에서 8년간 근무해온 만큼 금융 전문가로 통한다.

연 변호사는 지난해까지 금감원 보험감독국에서 보험법규를 총괄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금감원 금융투자감독국, 금융민원조정실, 분쟁조정국, 기업공시국 등에서 근무하며 증권, 자본시장 및 보험 전 권역에 걸쳐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다.

연 변호사는 "금감원에서 8년간 다양한 업무를 하면서 검사•제재 분위기 등 전체적 프레임이나 톤이 어떤지 자연스레 터득했다"며 "사안을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이어 "감독당국은 법률적 관점에서 더해 정책과 소비자보호까지 고려해야 하는 기관인데 금융사는 건전성과 회사 이익을 동시에 이루려다보니 서로 상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감독당국의 감독·검사 트랜드에 대해서는 "라임 사태로 인해 사모펀드 규제와 제조ㆍ판매 관계에서 나타나는 불건전 영업행위 감독이 강화됐다"며 "소비자보호처 확대 등 소비자보호 기조 역시 한층 강화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규모 원금 손실을 초래한 DLF(파생결합펀드) 사태와 라임자산운용용의 1조 원대 환매 중단 사태가 연이어 터져 금융사들을 상대로 한 민·형사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기관제재와 과징금뿐만 아니라 최고경영자를 향한 감독당국의 제재도 강화되고 있다.

연 변호사는 금융사고 방지책으로 "금융사는 크게 영업파트와 후선파트로 구성되는데, 브레이크가 점점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금융사고로 이어진다"며 "리스크 업무가 수익이 나는 곳이 아니다 보니 영업 업무에만 성과를 치켜세우는 경향이 있는데 성과 요인을 잘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히 보험 시장의 경우 해당 상품 판매 역할이 단순 보험 회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판매망이 큰 역할을 한다"며 "이 부분이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가 규제 안으로 편입되는 작업도 진행되고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3월부터 시행되면서 금융사들의 경영리스크는 커졌다. 금소법은 적합성·적정성 확인,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및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6대 판매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연 변호사는 "여러 소비자보호장치 마련 외에도 기존 업권별 규제로 차익이 발생하던 부분들에 대한 통일된 규제를 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업권이 다르더라도 같은 기능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일관되게 법을 집행할 수 있고, 그러한 사례를 축적해 가면서 법치행정이 강화된다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연 변호사는 금감원에서 국내 1호 디지털손해보험사인 캐롯손해보험 허가 심사, 롯데손해보험 대주주 변경승인 및 전체 보험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수행하고, 금융위원회와 보험협회, 업계와의 협업으로 손해사정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각종 보험영업과 모집규제 관련 검토와 개선작업에도 참여했다.

그는 "보험회사의 검사제재, 인수·합병, 보험계약이전, 자산운용, 모집, 보험상품 등 보험업법 등과 관련된 법률자문을 비롯해 각종 분쟁에 대한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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