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조치사항 및 정부 지원제도 단계별 안내
대한상공회의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가 늘어나자 기업에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가이드를 제시했다.
대한상의는 23일 코로나19 발생 상황별로 기업이 사업장 관리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취해야 할 과제와 정부의 지원제도를 종합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코로나19 관련 사업장 관리·근로자 보호 가이드’를 배포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산업계 전반에 감염병이 확산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면서 정부에서 기업과 근로자 지원을 위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대응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기업이 상황별로 취해야 할 대응책에 더해 정부 지원제도를 세세히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가지 단계로 이뤄진 이번 지침에 따르면 우선 1단계는 사업장 내 감염예방 조치를 철저히 하고 재택근무제,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실시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것이다. 정부도 이 같은 기업의 유연근무제 도입을 독려하기 위해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과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또한 위험지역 출장 직원 등에 대해서는 출장 이후 사업장 자체적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재택근무를 실시해 자가격리를 할 것도 제안했다.
2단계는 감염 발생 시 유급휴가 부여, 가족돌봄 지원 등 ‘근로자 보호’에 대한 조치를 담고 있다. 사업장내 근로자가 보건당국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밀접접촉자로 판정을 받았다면 입원 또는 격리조치가 필요하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대한상의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하고, 관련규정이 없더라도 정부의 지원제도가 있는 만큼 가급적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기업에 대해 1일 최대 13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경영여건상 부득이 무급휴가를 부여할 경우 해당 직원은 정부의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안내하도록 조언했다. 연차유급휴가도 가능하지만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하지 못하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개학이 연기되면서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 정부지침에 따라 가족돌봄 휴가를 줄 것도 권고했다. 정부는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해 1일 5만원, 최대 5일까지 지원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기업에 3단계 조치로 노사협력을 통해 사태에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업이 입는 직접적인 피해와 함께, 근로자의 2차 피해가 불가피한 만큼 노사간 양보와 협력을 통한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먼저 코로나19 사태로 생산계획이 수시로 변경되거나, 휴가자가 늘면서 대체인력이 부족해 주52시간 준수가 어려운 기업들은 탄력근로제나 선택근로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난 1월부터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가 대폭 확대된 만큼, 일시적 업무량 증가나 돌발적인 상황은 노동부 인가를 통한 조치도 가능하다. 다만, 이 모두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노조 또는 근로자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기업의 경영악화로 근로시간 조정이나 휴업이 불가피하다면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해 기업의 부담과 근로자의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도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지원수준을 확대한 바 있다. 특히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돼 지원금액이 확대됐다.
전인식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코로나19 상황이 당장 종료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현재로서는 기업과 근로자의 피해가 얼마나 커질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한상의가 제시한 가이드를 참고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근본적으로는 노사가 서로 양보하고 협력해 당면한 위기를 슬기롭게 넘기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