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 예배 강행한 사랑제일교회에…정 총리 "단호한 법적조치"

입력 2020-03-2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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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방역지침을 위반한 서울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 집회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회금지 방역지침과 관련해 방역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모임에 참석한 개인은 물론 우리 공동체 전체의 안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으로 행정명령이 엄포로만 받아 들여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앞서 정 총리는 21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했다. 집단감염 위험이 큰 종교시설·실내 체육시설·유흥시설에 대해 보름 간 운영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고, 정부는 이런 방역지침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기 위해 힘썼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는 교회가 일부 발견됐다. 전광훈(64·구속)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은 전날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주일 연합예배'를 강행하면서 정부의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

정 총리는 "어제 0시부터 행정명령을 발동해 비상한 각오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다"며 "(4월 6일) 개학 이전까지 코로나19 확산세를 확실하게 꺾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취지를 이해하시고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과, 특히 적극 협조해준 종교계 지도자, 신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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