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장기전에 돌입한 KDB생명 매각작업이 시장에서 우려했던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논란에 대해서는 한시름 놓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KDB생명 매각과 관련해 금융지주회사법상 위반 논란에 대해 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으로 가닥을 잡았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가 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사실상 해당 건이 제재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고 조만간 KDB산업은행에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사가 아닌 사모펀드(PEF)가 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최대 허용 한도는 10년이다. 산업은행은 지난 2010년 3월 금호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칸서스자산운용과 함께 사모펀드(PEF)와 유한회사(SPC)를 만들어 옛 금호생명(현 KDB생명)을 약 6500억 원에 인수했다. 현재 산업은행은 KDB생명을 직접 자회사로 가진 게 아니라 PEF와 그 자회사(SPC)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PEF인 케이디비칸서스밸류사모투자전문회사는 KDB생명 지분 26.93%를, SPC인 케이디비칸서스밸류유한회사가 65.80%를 보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그간 시장에서는 산업은행이 KDB생명을 인수한 지 10년이 되는 이달까지 매각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 법 위반으로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금융위의 법령 해석에 따라 제재 여부가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KDB생명이 PEF 형태로 인수됐지만, 인수 주체가 산업은행이라고 가닥을 잡았다. 즉 인수 주체나 대주주가 산업은행이며 PEF는 주체가 아닌 인수의 수단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은행 관계자는 “해당 이슈가 법 위반이 맞는지 여부 등을 외부 법률 자문단을 꾸려 여러 방면에서 검토했다”면서 “아직 금융당국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결론을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논란은 일단 한시름을 놓게 됐지만, 장기전으로 들어선 KDB생명의 매각전이 당장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KDB생명 매각은 지난해 11월부터 돌입했지만 예비입찰 이후 이렇다 할만한 매각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산업은행은 2014부터 2016년까지 3차례에 걸쳐 KDB생명을 매각을 추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