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경쟁력 강화 정책 추진의 법·제도적 기반 완비"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20년 만에 전면 개편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 특별법)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소부장 특별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하고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공포 당시 예정했던 대로 다음 달 1일부터 시행이 확정됐다.
소부장 특별법은 2001년 법이 제정된 이후 약 20년 만에 대상·기능·체계 등을 완전히 바꾸고 2021년 일몰 예정인 특별법에서 상시법으로 전환됐다.
정책 범위를 소재·부품에서 장비를 추가했으며 기존 기업단위 육성법에서 산업중심 경쟁력강화 모법(母法)으로 격상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소부장 특별법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의 세부 절차와 핵심전략기술 선정, 특화선도기업·강소기업 선정과 관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했다.
기술개발, 기술이전과 상업화, 실증기반 개방·활용 등을 담당할 시행기관과 절차, 소재·부품·장비 기업 기술지원을 위한 공공 연구기관 협의체인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도 이 법에 담겼다.
이밖에 기업 간 협력모델, 특화단지, 경쟁력강화위원회 및 실무추진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특별회계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소부장 특별법의 본격 시행으로 국가적 정책과제로 부상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산업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이 완비됐다"며 "소재·부품·장비 기술력 강화, 건강한 산업생태계 구축 등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자원과 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