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병요양 5등급·뇌전증 등 보장 영역 6종 확대
첫 번째 신규 보장으로 노인장기간병 5등급을 보장하는 ‘장기간병요양진단비(1-5등급)’를 포함했다. 국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등급에 따라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부담을 덜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4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정으로 1~3등급으로 운영하던 노인장기간병등급 3등급이 3, 4등급으로 분리 및 5등급이 신설됐다. 5등급은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51점인 경우 판정받을 수 있다. 기존 업계에서는 1~4등급을 보장하는 진단비는 판매 중이나 5등급에 대해서는 보장 공백이 존재했다. 이에 5등급을 보장하는 장기간병요양진단비를 개발해 보장 공백을 해소했다.
두 번째 신담보는 ‘뇌전증진단비’로 흔히 간질로 알려진 뇌전증을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최근 3개년 평균 14.4만 명이 앓고 있는 뇌전증은 치매, 뇌졸중과 함께 3대 신경계 질환에 포함되지만 국가에서 보장하는 4대 중증질환에 포함되지 않아 환자 본인의 치료비 부담이 상당한 수준이다. 이에 신규 개발된 뇌전증진단비를 통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
아울러 전립선비대증을 보장하는 ‘전립선비대증진단비’, 눈 관련 질환을 보장하는 ‘녹내장진단비’와 ‘특정망막질환진단비’, 심장질환 보장 강화를 위한 ‘심근병증진단비’를 새롭게 포함했다.
뇌전증, 전립선비대증, 녹내장, 특정망막질환, 심근병증 질환은 수술 이외에도 시술, 약물 및 주사 등의 치료 방법이 사용되고 있으나 기존 담보는 ‘수술 시’로 제한돼 있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