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진제공=서울지방경찰청)
서울중앙지검은 25일 검찰 송치 예정인 조 씨 관련 문의가 잇따르자 현행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실명 등 신상정보는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공개하도록 돼 있다"면서도 "출석 등 수사과정에 대한 촬영이나 중계는 허용되지 않음을 알린다"고 24일 밝혔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수사를 받으면서 지난해 12월 개정됐다. 제28조 2항에 따르면,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등의 공개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기존에 국민 알권리와 취재 편의를 위해 제공되던 공개소환이나 포토라인 설치도 제한된다.
한편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은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통해 조 씨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국민의 알 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의 성명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