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 등 3자 연합이 한진칼 지분을 추가 매입했다.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 이후 장기전에 대비한 것으로 보여진다.
3자 연합 소속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는 산하 투자목적회사와 반도건설 계열사들이 한진칼 주식을 장내 매수 방식으로 추가 취득했다고 24일 공시했다. 가장 최근 공시일과 비교해 KCGI 측은 3만5000주(지분율 0.06%), 반도건설 계열사들은 115만4000주(1.95%)를 각각 추가 취득했다.
이에 따라 각자의 지분율은 KCGI 18.74%, 반도건설 16.90%로 상승했으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6.49%)의 지분을 더하면 3자 연합의 지분율은 총 42.13%가 됐다.
이번 추가 지분 취득으로 반도건설은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법 제12조에 따르면 상장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5%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를 하고 투자자를 공개해야 한다.
재계에서는 3자 연합의 지분 확대와 관련해 이달 27일 열리는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 이후의 장기전에 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법원에서 3자 연합에 불리한 판결이 내려지면서 3자 연합도 대비에 나서야 할 상황"이라며 "반도건설이 경쟁 제한이나 소비자 피해 등의 기업결합심사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지분 매집에 더 나선 것으로 보이며 향후 3자 연합 측이 45% 정도까지는 지분율을 더 끌어올릴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작년 말 주주명부 폐쇄 이전에 3자 연합이 보유한 지분이 총 31.98%인데, 이 가운데 반도건설 지분 3.2%는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이번 주총에서 3자 연합의 의결권 있는 지분은 28.78%로 내려앉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반도건설이 한진칼 경영 참여 목적을 제때 공시하지 않았다고 보고 전체 지분 8.2% 가운데 5%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주총에서 의결권이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