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중소여행사, 영세학원, 골목식당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ㆍ간접적 피해를 본 서울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신용공급 규모를 5조900억 원까지 대폭 확대한다.
또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이 금융업무 처리 과정에서 또 다른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절차도 대폭 혁신한다. 4월 15일부터는 통상 2달 걸리던 보증심사~지원을 신청부터 통장 입금까지 10일(영업일 기준) 내로 대폭 단축하고, 각종 상담과 서류제출을 위해 3~4번씩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1~2회 방문만으로 원스톱 처리한다.
25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는 66만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자금 활로를 확대하고 현장에서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의 민생금융혁신대책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인건비ㆍ임대료 등 고정비용 부담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위해 지난달 5일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 5000억 원을 우선 지원한 데 이은 두 번째 비상대책이다.
서울시는 신용공급 규모를 기존 3조8050억 원에서 1조2850억 원을 증액해 총 5조900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
5조900억 원은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통한 융자지원(자금지원) 2조1050억 원(↑3000억 원)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을 통한 대출 지원(보증지원) 2조9850억 원(↑9850억 원)으로 운영된다.
시중 은행(신한ㆍ우리)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상담~대출 전 과정이 10일(영업일 기준) 이내 처리되는 민생금융혁신 프로세스를 가동한다. 4월 초부터 564개 지점에서 ‘서울시 민생혁신금융 전담창구’를 설치ㆍ운영하고, 지점별로 전담 직원도 배치된다.
특히 은행은 보증 상담과 서류접수, 약정체결같이 시민 대면 접점 업무를,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보증심사 업무에만 집중하는 투 트랙 전략을 실행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서울시 코로나19 추경’이 24일 시의회를 통과한 만큼, 임대료ㆍ인건비 등 고정비용 마련을 위한 골목상권 119 긴급대출, 이자비용 절감을 유도하는 고금리 대환대출 같은 별도의 지원책도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서울형 골목상권 119 긴급자금은 2억 원 매출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ㆍ인건비 등 긴급 고정비용 마련을 위한 대출 지원을 2000억 원 규모로 시행한다.
서울형 이자비용 절감 대환대출은 저신용 등으로 2금융권 등의 고금리 대출(15% 이상)을 이용 중인 영세 소상공인에게 보증료 포함 2.3% 수준으로 전환해주는 대환대출을 600억 원 규모로 운용해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해준다. (업체당 3000만 원 한도)
서울시는 “5년간 업체별로 1200만 원, 총 250억 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2차 금융지원 대책은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자금 숨통을 틔우고 현장에서의 지원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민생금융혁신대책”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시국을 타개하고 민생경제가 조속한 안정국면에 접어들 수 있도록 서울시는 기존에 없던 혁신적인 조치를 다각도로, 지속해서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