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은 지난해 기준 23억881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2020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통해 유남석 헌재소장 등 12명의 재산총액 등을 공개했다.
재산공개 대상자는 정무직공무원 및 1급 이상 국가공무원으로 헌법재판소장, 재판관, 사무처장 등이다. 지난해 11월 22일 임명된 김정원 사무처장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이번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유남석 헌재소장의 재산총액은 26억7518만6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7757만 원 증가했다. 본인과 배우자 소유 토지(4억3570만 원), 건물(6억805만 원), 자동차(153만 원), 예금(13억6489만 원), 채권(2억 원), 골동품(6500만 원) 등이다.
유 헌재소장은 대상자 중 재산 증가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 공직자윤리위는 배우자 상속, 급여저축이 주요 증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했다.
재판관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인물은 이미선 재판관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대상자 중에서도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이 재판관의 재산총액은 49억1307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8951만7000원 늘었다. 본인과 배우자 소유 토지(329만 원), 건물(17억2000만 원), 예금(38억2671만 원), 증권(1억6306만 원), 채무(8억 원) 등을 신고했다.
이어 △이석태(29억8479만5000원) △이종석(27억2729만5000원) △이영진(23억9975만7000원) △이선애(20억6116만 원) △이은애(17억6291만4000원) △김기영(14억5568만5000원) △문형배(6억6398만9000원) 재판관이 뒤를 이었다.
공개대상자 12명 중 10명의 재산이 증가했고, 전년도 대비 순재산증가액은 평균 1억3794만 원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대상자 전원의 재산에 대해 공개 후 3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 심사결과 재산누락 등 불성실 신고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고,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