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주현 유통바이오부 기자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가 40여 회를 임시 휴업했고,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28번가량 조기 폐점하거나 휴무했다. 홈플러스는 25회, 현대백화점과 갤러리아는 각각 5회, 3회 휴점했다. 이들 업체 입장에서는 외출을 자제한 소비자들이 오프라인 매장 대신 온라인 쇼핑으로 대거 이동하는 분위기 속에서 말 그대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통 대기업들은 인건비를 줄이거나, 퇴직을 유도한 사례가 아직 없다. 되레 확진자가 급증한 대구·경북 지역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 노력한다. 대신 오프라인 유통업체가 요구하는 것은 한 가지. 바로 공정한 게임이다.
현행법상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 휴업을 지켜야 하는 데다, 휴업 시간인 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없다. 온라인 쇼핑몰은 휴일과 시간 제약 없이 배송 가능하지만 정부는 유독 대형마트에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대형마트가 속한 체인스토어협회는 물론 경제단체까지 나서 한시적으로라도 규제를 풀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대형마트에는 전통시장을 위협하는 ‘악(惡)’의 굴레가 씌어졌다. 하지만 전통시장의 도태 원인은 대형마트가 아닌 것으로 이미 판명났고, 이커머스 역시 ‘약자’라기에는 너무 커졌다.
쿠팡의 지난해 추정 매출은 6조 원대로 국내 2, 3위 대형마트인 홈플러스, 롯데마트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 쿠팡의 올해 매출은 8조 원대로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이 대형마트의 온라인 규제 완화를 미루는 근거가 표심 얻기 말고 과연 있을까? 기울어진 운동장은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