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견으로는 '적정' 받아
▲아시아나항공 A350 (사진제공=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은 2019 회계연도 개별 재무제표 기준 내부회계 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비적정'에 해당한다고 25일 공시했다.
이로써 아시아나항공은 직전 사업연도에 이어 이번에도 내부회계 관리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게 됐다.
내부회계 관리제도는 재무제표를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신뢰성 있게 작성ㆍ공시하기 위해 회사에서 운영하는 내부통제 제도다.
상장사는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해 감사인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아시아나항공은 감사의견으로는 '적정'을 받으면서 관리종목에 지정되진 않았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경우 내부회계 관리 문제로 비적정 검토의견을 받아도 감사의견이 적정일 경우 별도 시장 조치를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