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부 1차관 "대외건전성 견고"
정부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외화 유동성 여건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자 외환건전성 제도를 완화해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개최된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국내 외화 유동성 현황을 점검하고 외환건전성 제도 조정 방안을 확정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정부는 과도한 자본 유출입 변동성과 단기 차입 등을 억제하기 위해 외환건전성 제도를 도입했으며 시장 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해 왔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전 세계적으로 달러 선호 현상이 심화하면서 국내 외화 유동성 여건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부담금 납부 부담을 한시적으로 덜어준다. 외환건전성 부담금은 2011년 외채 만기구조 개선, 위기 시 유동성 공급 등을 위해 도입됐다. 현재 금융회사의 잔존만기 1년 이하 비예금성외화부채에 은행 10bp, 증권·카드·보험사 및 지방은행은 1000만 달러 이상인 경우 5bp의 요율로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3개월간(4~6월)은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시장 여건을 보면서 추가 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확정돼 올해 징수 예정인 부담금은 분할납부를 확대한다.
정부는 또 현행 80%인 은행의 고유동성 외화자산 비율(LCR)을 5월 말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70%로 10%포인트(P) 하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외화 LCR는 향후 30일간 순외화유출 대비 고유동성 외화자산 비율로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2017년 1월부터 시행 중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은행들이 외화 유동성 수급에 선제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화 LCR는 지난해 말 기준 120.6%로 양호한 수준이다.
정부는 앞서 이달 19일부터 은행에 대한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25% 상향 조정(국내 은행 40%→50%, 외은 지점 200%→250%)한 바 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외환시장 안정 노력과 외화 유동성 공급 등으로 외환보유액은 일시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092억 달러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그동안 우리는 위기대응을 위해 충분한 외환보유액을 비축했고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등으로 대외안전판이 한층 강화된 만큼 우리의 대외건전성은 변함없이 견고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총 9건 약 1932억 달러+α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