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할인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산시·청도군·봉화군 지역의 전세목적물에 대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보증료를 40% 할인받을 수 있다. 현재 임차인 전세보증 보증료율은 아파트는 연 0.128%, 그외 주택은 0.154%다.
또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 비대면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증료 할인율을 5%로 적용한다.
보증료 할인은 오는 27일부터 9월 28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HUG 측은 추후 코로나19 확산 및 피해 수준 등을 고려해 지원 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재광 HUG 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공사도 힘든 기간을 함께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