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길3동 골목길재생사업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입력 2020-03-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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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 위치도 (사진 = 서울시)

서울시가 낡고 오래된 저층주거지의 집수리 활성화를 위해 영등포구 신길3동 골목길 재생사업 구역을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서울시는 26일 개최된 제2차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으로 지정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지역 주택 외부 공공공간 개선 뿐만 아니라 집수리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게돼 노후주택 개량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도 이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기존에 서울시의 다양한 집수리 지원 정책 혜택을 받았던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외의 지역에서도 집수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의미한다.

이번 지원을 위해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제도를 신규 도입했다.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된 저층주택이 60% 이상인 △관리형 주거환경관리사업 예정지 △정비구역 해제지역 △경관ㆍ고도지구 △골목길 재생사업 구역 등은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구역으로 지정되면 ‘서울가꿈주택 사업’의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유형에 따라 공사비의 50~100%, 최대 2000만 원 이내의 비용을 지원받는다.

서울가꿈주택 사업은 다세대ㆍ연립주택 공용부분 최대 2000만 원, 단독ㆍ다가구주택 최대 1500만 원, 다세대ㆍ연립주택 개별세대 최대 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집수리 공사비 저리융자 사업인 서울시 ‘주택개량 융자지원 사업’의 혜택도 받는다. 구역 지정 이전엔 시가 시중금리의 2%를 보조했다면, 지정 이후엔 연 0.7% 저리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개량 융자지원 사업은 단독주택 집수리의 경우 최대 6000만 원까지, 신축은 최대 1억 원까지 연이율 0.7%로 융자를 지원한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신길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역으로 골목환경 및 생활인프라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단독ㆍ다가구 노후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2018년부터 생활환경 개선 및 정비를 위한 골목길 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노후화된 저층주택이 밀집돼 집수리가 꼭 필요한 지역에서 서울시 집수리 지원 사업을 통해 낡고 오래된 주택을 수리할 수 있도록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지속가능한 주거환경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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