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n번방' 사건 피해자로 인지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건을 '긴급처리 안건'으로 상정하고 되도록 3주 이내에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의 법정처리기한은 6개월이고, 처리에 통상 3개월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를 더 단축한다.
위원회는 지난 달 'n번방'과 유사한 사건으로 피해를 본 여성 2명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받아 각각 3주·7주 만에 변경심사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n번방' 사건 피해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여성가족부 등에 협조를 요청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봤거나,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자처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한 제도다.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를 변경해준다. 변경이 결정되면 위원회는 변경 결정서를 관할 시·군·구에 통보하고 읍·면·동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