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 병 미래통합당 주광덕 후보가 27일 제21대 국회 입법공약 1호 법안으로 'n번방 처벌강화법'을 대표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주 후보는 '아청법·성폭력범죄특례법' 등 관련 법률상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예고했다.
그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한 자뿐만 아니라 구매·시청(후원)·보관(다운로드)한 자를 추가 △성착취 음란물에 이용된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소비자 처벌근거 마련(성폭력범죄특례법 정비) △성착취 음란물 소비자에 대한 처벌수위 대폭 강화 등이 골자인 법률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음란물을 배포·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만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구매(후원) 및 시청(스트리밍)한 자에 대한 처벌근거가 모호하고, 성착취 음란물에 이용된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 소비자 처벌규정 미비하단 지적이 나왔다고 주 후보는 설명했다. 또 성착취 음란물 소비자에 대한 약한 처벌수위 등 세 가지 주요 지적사항이 잇따른다고 부연했다.
주 후보는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미국의 경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단순 소지만 해도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에 대해 엄중한 인식을 담고 있다" 했다.
이어 그는 "법률개정안을 정교하게 마련해 21대 국회가 열리는 대로 조속히 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