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ㆍ방송사, 소상공인 통신ㆍ방송요금 1개월 감면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관련 업종별 지원방안(Ⅲ)(관광, 영화, 통신ㆍ방송)’을 발표했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 급감, 여행ㆍ외출 자제와 개학연기 등으로 인해 서비스산업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이에 면세점ㆍ영화관ㆍ휴대폰 판매점 등 오프라인 매출 위주의 관광ㆍ레저ㆍ통신업종은 고객ㆍ매출이 매우 감소해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해 있다.
정부는 관광ㆍ영화ㆍ통신ㆍ방송 등 경영난이 심각하게 가중되고 있는 업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긴급지원 방안을 강구해 즉각 대응키로 했다.
우선 면세점 등 공항상업시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율을 25%에서 50%로 상향한다. 대ㆍ중견기업 임대료도 신규로 20% 감면한다. 그동안 대ㆍ중견기업은 3개월 납부유예만 지원했다. 정부는 공항 이용 여객수가 전년 대비 60% 도달 시까지 최대 6개월 한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임대료를 감면해주면서 산하매장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 상생 협력을 주문했다. 공항공사의 정부배당금 납부도 연장해주기로 했다.
감염병 경보 해제 시까지 호텔등급 평가를 유예해 업계 부담을 완화한다. 올해 약 350개 업체가 심사 대상이며 심사비용은 약 8억 원이 든다. 유원시설 내 놀이기구 안전점검 수수료도 50% 감면해주고 지자체 소유일 경우 임대료 감면도 독려한다. 안전점검 수수료는 확인검사 1만~20만 원, 안전성 검사에 22만~30만 원이 필요하다.
최근 4년간 부과금은 연평균 540억 원에 달한다. 또 상반기 개봉 연기ㆍ취소한 20여 편의 개봉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고 촬영ㆍ제작이 중단된 영화의 제작 지원금도 20여 편에 지원한다. 단기적 실업 상태에 놓인 영화인 대상으로 직업훈련수당(400명)도 지원한다.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영화관람객 할인권 약 100만 장도 제공한다.
정부는 또 통신ㆍ방송 분야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지원과 함께 소상공인 영업에 필수적인 통신ㆍ방송 서비스 활용에 대한 지원 강화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우선 중소 단말기 유통점(2만6000개, 6만여 명), 공사업체(630여 개) 등을 대상으로 4200억 원 규모의 긴급지원을 확대한다. 또 공사업체, 중소장비업체 등의 일감 확대를 위해 올해 상반기 5G 통신망 등에 투자를 기존 2조7000억 원에서 4조 원까지 50% 확대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본 약 3만 개소의 소상공인에 통신ㆍ방송요금 1개월 감면을 추진한다. 일단 통신ㆍ방송사가 지원하고 기간을 연장할 경우 재정지원도 병행한다. 홈쇼핑은 피해 중소기업의 판매 수수료율 인하, 자금 지원 등도 논의해 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