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전광훈 목사 보석요청·군산시장 욕설·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외 (사회)

입력 2020-04-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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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연합뉴스)

◇전광훈 목사 "급사 가능성 있어" 보석 요청…기각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목사가 "급사 위험이 있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전광훈 목사 측 변호인은 1일 "보석을 허가하지 않는 6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도 없다. 전 목사는 경추 1, 2번의 운동기능이 없어 수면 중 급격한 자세 변화로 경추동맥이 손상돼 급사할 수 있다"라며 보석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은 21대 총선 관련으로 사안이 무겁고, 같은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기각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광훈 목사는 각종 집회에서 자유통일당과 기독자유당을 지지해달라는 발언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아들…집행유예 선고

법원이 1일 폭행을 가해 아버지를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 이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존속상해치사죄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최소기준이지만, 재판부는 형을 한 차례 감경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자체가 패륜적이고 반인륜적이지만, 이 씨의 아버지가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고, 이후 이 씨가 홀로 아버지를 돌보고 범행 직후,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응급조치 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함께 술을 마시던 아버지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했는데요. 신고 당시 폭행 사실을 숨겼지만, 시신에 폭행 흔적이 있어 같은 달 12일 장례식장에서 경찰에게 체포됐습니다.

(연합뉴스)

◇추미애 "n번방 관전자 신상공개 가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일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n번방' 사건에서 책임이 중한 가담자에 대해서는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 장관은 "가담자들에 대해 아주 강한 센 형으로 구형 당하리라는 것을 밝힌다"라며 "빨리 자수해서 이 범죄를 근절시키는 데 협조해줄 것을 강조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추 장관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들이 반성문을 내며 선처를 호소하는 데 대해 "뉘우침이 있다 하더라도 이 범죄를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이 먼저"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바이오업체 신라젠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수사를 두고 현직 검사장이 채널A 기자와 유착했다는 의혹 보도와 관해서는 감찰을 시사했습니다.

◇"내가 시장이다. XX야" 군산시장, 시민에 욕설 논란

강임준(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장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보건소를 찾은 시민에게 욕설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강 시장은 "쉬지 못하고 일하는 보건소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 같아 감정을 억제하지 못했다"라며 사과했습니다. 사건은 전주에 거주하는 A 씨가 군산을 방문했을 때, 군산에서 진료를 받아도 된다는 직원의 말에 진료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보건소 직원이 1시간 뒤 전주에 가서 진료를 받을 것을 권유해 실랑이가 일었는데요. 직원들이 A 씨에 대한 조처보다 강 시장의 방문을 중요시해 A 씨는 언성을 높였습니다. 이에 강 시장이 차량에서 내려 A 씨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후, A 씨가 SNS에 이 소식을 전했고,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군산시 직원과 강 시장이 직접 전화로 사과를 전했습니다.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용의자 남편에 사형 구형

서울 관악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어머니와 아들이 흉기에 찔려 살해된 일명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남편 조모 씨에게 지난달 31일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은 지난달 7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재조명돼 공분을 자아냈는데요. 조 씨는 무죄를 주장했으나, 권일용 동국대 경찰 사법대학원 교수는 범행 장소에 대해 "복잡하고 좁은 동선을 빠르게 들어와, 저항하지 않는 피해자들을 일방적으로 살해하고, 도주 과정에서도 문을 닫아놓고 간 행동이 면식범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아이의 얼굴을 덮어놨다는 것은 죄책감이나 미안함"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호 전북대 법의학교실 교수와 서중석 전 국과수 원장도 "욱하는 심정이 아닌 의도를 가지고 찌른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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