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유양디앤유에 대해 “전일 공시한 전직 임원의 횡령혐의 발생 사실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발생했다”고 2일 밝혔다.
거래소는 “현재 상장폐지기준(감사의견거절)에 해당돼 매매거래정지 중이며, 매매거래정지는 상장폐지기준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해당사유 해소 시까지 지속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유양디앤유에 대해 “전일 공시한 전직 임원의 횡령혐의 발생 사실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발생했다”고 2일 밝혔다.
거래소는 “현재 상장폐지기준(감사의견거절)에 해당돼 매매거래정지 중이며, 매매거래정지는 상장폐지기준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해당사유 해소 시까지 지속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