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차세찌 SNS)
지난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차범근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3남 차세찌(34) 씨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씨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첫 공판기일인 만큼 차 씨가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차 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차를 추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차 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246%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차 씨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이를 검토한 서울중앙지검은 2월 말 차 씨를 기소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상은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에 대해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