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보일러 설치 판단 절차. (출처=서울시)
앞으로 서울시 내 주택은 1종 친환경 보일러로만 교체하거나 신규 설치할 수 있다.
서울시는 기준에 어긋난 보일러 제조ㆍ판매ㆍ시공 업체를 단속하는 등 올해 친환경 보일러 보급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는 3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 총량관리제도가 강화되면서 민생사법경찰단과 함께 각 가정에 1종 보일러를 설치하지 않은 업체를 단속해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더불어 도시가스 공급사와 협의해 사전 검사 자료를 활용, 단속을 시행하고 미 인증 보일러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친환경 보일러 지원 사업과 설치 의무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왔다. 특히 사업 시행 초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보일러 제조ㆍ판매ㆍ설치 업체 2654곳을 대상으로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을 사전 안내한 바 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친환경 보일러 25만 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는 일반 보일러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이 적을 뿐만 아니라 열 효율이 높아 연간 약 13만 원의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다. 서울시는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 시 보조금을 일반 20만 원, 저소득층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