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단원에게 수차례 성희롱 발언을 한 안무가에 대해 국립국악원이 1개월 출연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국립국악원 안무가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 출연정지 처분을 인정한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국립국악원 무용단원 33명은 2018년 5월 국립국악원장에게 '안무가 A 씨가 미혼 여성 단원에게 외모에 관한 공격적인 발언을 해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했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제출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가 특별감사를 시행하자 국립국악원은 A 씨에 대해 1개월 출연정지와 안무자 보직해임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2019년 1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징계가 부당하다며 구제 신청을 냈지만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 보직해임 처분 부문에 대해 무효 결정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1개월 출연정지도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는 무용단원들이나 국립국악원 직원들이 함께 있는 곳에서 공연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여성 단원의 민감한 신체 부위나 외모적 특징을 공개적으로 평가하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 씨의 발언 경위와 청중의 존재, 표현의 저속함, 상대방의 명시적인 거부 반응 등을 종합하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인 성희롱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모욕한 행위로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인정된 징계 사유 외에도 A 씨는 평소 단원들에게 '얼굴이 크고 뚱뚱해서 공연 명단에서 제외했다' 등의 발언을 반복해 체면을 손상하는 행위를 계속했다"면서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