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확진자 절반은 해외유입 사례…서울아산병원 등 의료기관서도 추가 확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유입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기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의료기관에선 다수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5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81명 늘어난 1만23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중 절반인 40명은 해외유입 사례다. 24명은 검역 과정에서, 16명은 지역사회에서 확인됐다. 국적별론 39명이 내국인이었다. 중국 외 아시아로부턴 8명, 유럽과 미주로부턴 각각 16명이 유입됐다. 주차별(의사환자 신고일 기준)로는 13주차에 322명이 추가됐으며, 14주차에는 현재까지 273명이 발생했다.
시설을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도 이어지고 있다. 누적 확진자 중 82.6%는 집단감염 관련 사례다. 주요 시설별로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선 첫 확진자가 같은 병동에 입원해 있던 환자의 보호자 1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인천 동구 인천의료원에선 직원 1명이 신규 확진됐다.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성모병원과 관련해선 추가된 5명을 포함해 누적 40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방대본은 의료기관 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환자와 면회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기관에는 코로나19 의심환자가 아니더라도 중환자와 기저질환자들이 많이 입원해 있다”며 “최소한의 간병 담당인력을 제외하고는 면회를 금지하고, 응급실과 입원병동에서 원내 감염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료기관 직원들의 통제에 철저히 그리고 완벽하게 따라주고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증가하고 있는 검역 과정에서 거짓진술 및 자가격리 위반과 관련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권 부본부장은 “검역조사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 검역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자발적인 사실 신고로 조기에 검사를 받는 것이 본인, 가족, 공동체를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가격리 위반에 대해서도 같은 처벌이 부과될 수 있음을 언급하며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증상 상태에서 해열제 등을 복용한 후 입국하는 경우에 대해선 “관련된 법령에 따라서 엄중하게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증상을 숨기고 입국하면) 탑승 후에는 기내는 물론이고 도착 후에는 이동 중, 또 자가격리 중에 접촉했던 사람들에게 큰 위험이 된다”며 “해열제를 복용하고 검역을 통과한다는 것은 사실상 그런 건강상의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위법하고도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