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출처=서울시)
서울시가 관악구 신림동 110-10 일대 미림생활권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신림지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8일 전날 열린 제5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신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그간 신림 재정비촉진지구 내 신림1존치관리구역으로 관리해 오던 미림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척하는 것이다.
해당 지역은 2030 서울시생활권계획에 따라 생활권 중심에서 지구 중심으로 지역 위상이 강화되면서 인접한 서울대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과 통합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이원화된 관리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한 개의 통합된 지구단위계획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