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n번방?' 디스코드서 성착취물 유포 10명 검거…만 12세 운영자도 확인

입력 2020-04-0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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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디스코드 가입하기 화면 캡쳐)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일당에 대해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간 가운데, '제2의 n번방'으로 불리는 인터넷 채팅 메신저 디스코드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남성 10명이 무더기 검거됐다.

디스코드 내 성착취물 채널 운영자와 유포자 대부분이 미성년자인데다, 직접 채널까지 운영한 이들 중에는 만 12세 촉법소년도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도박개장 등 혐의로 20대 대학생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의 닉네임에 대해 A 씨의 본명 일부와 일치하는 문제로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은 또 다른 채널 운영자인 고교생 B 군과 중학생 C 군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현재 만 12세인 C 군은 지난해 범행 당시 초등학생이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채널 운영자는 아니지만 성착취물을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를 통해 재유포한 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아직 검거되지 않은 86명에 대해서도 국제 공조를 통해 추적 수사하고 있다.

A 씨는 디스코드 채널 '올야넷19금방'의 운영자로, 여러 경로를 통해 입수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텔레그램에서도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에는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며 채널 회원들에게 특정 도박사이트의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1600만 원의 홍보 대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중 900만 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했다.

B 군과 C 군도 디스코드에서 채널을 운영하며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C 군은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법인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다. 이후 검찰이 아닌 가정법원으로 보내질 예정이다. C 군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처벌은 2년 이내의 장기소년원 송치 처분이다.

경찰은 디스코드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일당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1만6000여 개(238GB)에 달하는 성착취물을 확보했다. 이 중 조주빈 일당처럼 직접 제작한 성착취물은 없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압수된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삭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운영된 5개 디스코드 채널은 폐쇄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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