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미래 목표를 세우고 우직하게 걸어나가는 이 시대의 '박새로이'들. 새로이들의 목표를 서울시가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통해 지원해 줍니다.
일하는 청년이 2~3년간 매월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해주는데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모든 것, 한 번 알아볼까요?
◇저축액 2배로 받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이 근로소득으로 일정기간 저축한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해 주는 통장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본인의 저축액과 1대 1 비율로 제공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한 없이 한 번에 많은 금액을 저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월 저축 가능 금액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10만 원 혹은, 15만 원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이때 적립되는 근로장려금은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해주는데요. 아무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은 4가지 저축 목적에 포함될 때만 지급됩니다. △졸업 후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주택구매 및 임차보증금 등의 주거비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저소득 청년의 결혼독려를 위한 결혼자금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 운영자금입니다.
저축 기간은 적립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입니다. 참가자들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2년 혹은 3년 동안 자신이 선택한 저축 금액을 매월 적립하게 됩니다. 이때, 저축은 매월 자동이체로 진행되며 임의 해약 방지를 위해 재단 명의의 계좌를 새로 개설하게 됩니다.
참가자가 매월 10만 원씩 저축할 경우, 근로장려금은 1대 1의 비율로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결과적으로 2년 동안 10만 원씩 저축했을 때의 총 적립금은 480만 원(2년 동안 적립금액 근로장려금)에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며, 3년 동안 저축했을 때의 총 적립금은 720만 원에 이자를 합한 금액이다.
매월 15만 원씩 저축할 때도 마찬가지로, 참가자들은 저축 동안의 적립금액과 근로장려금, 이자를 합한 총액을 가져가게 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
그럼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아무나 신청이 가능한 것일까? 그건 아닙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만 34세 이하의 서울시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고정 수입이 있는 근로자가 아니면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2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 80% 이하여야 하는데요. 이는 현재 부양의무자와 같이 살고 있지 않더라도 필수 충족 조건입니다.
다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며, 자영업자나 사업소득자들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편,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본인 부채가 5000만 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단,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자, 개인회생 중인 자로 12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 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는 신청 가능), 기존 희망플러스 통장, 꿈나래 통장, 청년통장 참여 가구,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가구,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가구, 보건복지부 추진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내일 키움 통장 등) 참여 가구(단,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CDA)’ 참여 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서울시 청년수당 참가 중인 청년(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이 해당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지급되나?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먼저 참가자는 적립금 사용 계획서를 약정기간 만료일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례관리기관은 적립금 지급신청서를 접수받고 이를 서울시복지재단에 제출합니다.
재단에서는 신청자격과 서류의 적정성을 확인합니다. 만약, 참가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흡할 시에는 참가자에게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지급요건이 미흡할 시에는 사례관리기관에 지급신청을 반려하고 재신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적절할 경우, 재단에서는 적립금 지급심의를 거쳐 참가자에게 심의 결과를 개별통보한 후, 적립금을 약정서 제10조 '지급액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지급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근로장려금 계속 받으려면?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는 적립금액을 적립 기간 계속 저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 1회 열리는 금융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고 사용 용도가 증빙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참가자가 저축 기간에 본인 저축액을 연속 3회 이상 저축하지 않거나 총 7회 이상 저축하지 않을 땐 지원이 중도해지됩니다. 중도해지 시에는 본인이 적립한 금액(이자 포함)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금융교육을 연 1회 무단 불참하는 경우, 저축 기간에 타 시·도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등 약정의무를 위반했을 때 지원이 중도해지됩니다.
적립 기간 완료 후 5년경과 시까지 근로장려금 미신청 및 지급심사가 부결된 경우엔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재단에서 회수 처리하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