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디지털 성범죄' 처리 기준 강화…조주빈 최소 징역 15년 구형

입력 2020-04-09 15:45수정 2020-04-0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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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 범죄 유형 '성착취 영상물 사범' 규정…관전자 영상소지죄 적용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가운데 경찰서 앞에서 조주빈 및 텔레그램 성착취자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0.03.25. photo@newsis.com (뉴시스)
검찰이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 사범에 관한 구형량을 대폭 상향했다. 이에 따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주범으로 알려진 조주빈(24)은 최소 징역 1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 구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n번방' 사건과 같은 범죄 유형을 '성착취 영상물 사범'으로 규정하고 기존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등 보다 대폭 강화한 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해 전국 검찰청에 내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단독] 검찰, '디지털 성범죄 처리 기준' 만든다…최고 무기징역 구형 참조

대검은 제작·촬영과정에서 성범죄, 폭행, 협박 등 타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강제하는 별도의 범죄가 결부되거나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물을 '성 착취 영상물'로 정의했다.

이러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 소지한 행위를 '성착취 영상물 사범'으로 유형화해 기존의 사건 처리 기준과 별도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특히 성 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에 대해서는 가담의 정도를 불문하고 전원 구속하기로 했다. 조직적 제작 사범의 주범은 15년 이상 구형하되 다수 피해자 양산, 강간 등 수반되는 범죄의 죄질이 중한 경우 법정 최고형(무기징역)까지 적극적으로 구형한다.

개별적 제작 사범의 경우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하되 수반되는 범죄의 죄질이 중한 경우 법정 최고형(무기징역 또는 15년 이상)까지 적극 검토한다.

영상을 유포할 경우 영리 목적은 전원 구속하고 7년 이상 구형하고 광범위한 피해 야기 등의 경우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 이상을 구형한다. 그 외 일반 유포 사범도 징역 4년 이상을 구형한다.

영상 소지 사범에 대해서는 영업적 목적 및 대량 소지한 경우 구속을 적극 검토하고 징역 2년 이상을 구형한다. 일반 소지자도 초범 벌금 500 만원, 동종 재범이거나 공유방 유료회원 등 참여자는 구공판 및 징역 6월 이상 구형하도록 했다.

초범인 소년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조건부 기소유예가 가능하고, 성인은 기소유예를 못하도록 정했다.

새로운 처리기준은 현재 수원지법에서 재판 중인 '와치맨' 전모 씨 등 사건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대검 관계자는 "와치맨의 경우 검찰 요청으로 변론이 재개됐기에 추가 수사에 따라 기존 결심 구형량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춘천지법에서 재판 중인 '켈리' 신모 씨의 경우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아 2심 선고가 1심 구형 청구보다 늘어나지 않는다. 검찰 관계자는 "다만 박사방 공범 관련 여죄나 새로운 범죄유형이 있는지 수사 중"이라며 "추가 기소가 되면 구형량은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관전자'도 영상 소지죄를 적용한다.

대검 관계자는 "소지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제작ㆍ유통의 공범이 되느냐의 문제까지 나아간다"며 "(n번방 사건의 경우)유료 관전 여부와 적극적 게시로 호응을 했는지 등 여러 사정을 봐야 파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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