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참여 시 신분증 꼭 챙겨서 지정된 투표소 방문하세요"
제21대 국회의원선거(4·15 총선)가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4330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선거인은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며,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포털사이트에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로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선거일에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
우선 선거이렝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한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호를 표시한(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 투표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하는 것도 불법이니 유의해야 한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 첫날인 10일 경기도 모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게시한 혐의로 선거인 A 씨를 고발 조치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투표지에 기표를 제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 기표하지 않으면 무효표가 된다. 또한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한 것,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를 한 것,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것,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도 무효표가 된다.
투표지를 접다가 기표도장이 다른 후보자란이나 여백에 옮겨 묻더라도 그 모양을 살펴보면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유효로 처리되니 이 부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투표지를 접지 않고 투표함에 투입하더라도 유효표가 되지만,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일부러 공개한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유권자가 안심하고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며 모든 유권자는 '투표소에 가기 전 꼼꼼히 손 씻기', '마스크와 신분증 준비하기', '투표소 안·밖에서 대화 자제 및 1m 이상 거리 두기' 등 '4·15 총선 투표참여 국민 행동수칙'을 반드시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