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슈퍼여당’ 탄생] 곳간 풀고, 재벌 죄고…'경제 개혁법' 강드라이브 예고

입력 2020-04-16 17:53수정 2020-04-1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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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자루 쥔 여당, 향후 정책전망

코로나발 '확장 재정' 기조 유지…총 150조 규모 '3차 추경' 추진

상법ㆍ공정거래법도 재입법 방침…대기업 규제ㆍ벤처 육성 가속페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상임선대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미래준비선거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 속에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여당이 압도적 승리를 거두면서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해 온 경제정책 방향 또한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합해 단독으로 180석을 확보했다. 1987년 민주화한 정당이 이후 전체의 5분의 3이 넘는 의석을 확보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헌법 개정을 제외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단독 법안 처리 등 대부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우선 당면 과제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을 두고 그간 정부가 펼쳐온 ‘확장 재정’ 기조가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이 의결된 가운데, 곧 3차 추경 편성 문제도 다뤄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총선 과정에서 정부와 함께 코로나19 실물피해대책 32조 원, 금융안정대책 100조 원, 추가 보강책 20조 원 등 총 150조 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단계적으로 발표하며 3차 추경 편성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래통합당이 내세웠던 ‘재정 건전화’ 공약은 당분간 빛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했던 각종 경제개혁 입법도 다시 강한 드라이브가 예상된다. 먼저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 각종 재벌개혁 입법이 1순위로 꼽힌다. 민주당은 총선 공약집에서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고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 확립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며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서면투표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 도입 등의 상법 개정을 약속한 바 있다.

20대 국회에서 당론으로 추진했지만 처리하는 데 실패한 공정거래법 개정도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는 당정 협의를 거친 정부안이 제출된 상태다. 여기에는 대기업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하고 대기업 공익법인의 의결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가격담합, 입찰담합 등의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 없이도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업에 대한 규제는 강화될 가능성이 크지만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 모두 ‘혁신성장’을 앞세우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총선 공약에서 벤처기업의 초창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해마다 5조 원을 지원하고 육성을 위해 3조 원의 자금을 추가로 마련하기로 하는 등의 방침을 약속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매년 강소기업 200곳을 선정해 중견기업으로 키우고, 유망 신산업 등의 기술개발(R&D)에 5년간 2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일본 의존을 탈피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 육성에도 향후 3년간 5조 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노동 분야에서도 강한 드라이브가 예상된다. 우선 노동계가 강하게 요구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 추진 가능성이 크다. ILO 기본협약 비준은 앞서 한국노총이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약속하면서 강하게 요구했던 법 개정 사안이다.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인정하고 퇴직 공무원과 퇴직 교원 등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20대 국회에서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문제에 상대적으로 밀려 있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우선순위가 조정되면서 가장 먼저 입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 분야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도입을 골자로 한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제정도 힘을 얻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한 계열사의 부실로 그룹 전체가 부실해지는 사태를 막기 위해 금융그룹 단위의 위험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동안은 ‘기업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라는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법안 논의에 진척이 없었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야당의 반대로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대부분 정책이 21대 국회에서 더 강하게 추진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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