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따' 강훈 "신상공개 취소" 가처분 신청…경찰 "예정대로 진행"

입력 2020-04-1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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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검찰 송치 전 법원 결정이 관건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강모 군이 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강 군은 '부따'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며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박사방' 등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24)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ㆍ유포에 가담한 '부따' 강훈(18)이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훈 측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해당 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상 공개를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강훈 측 변호인은 "아직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굳이 공개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게 아니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주빈 검거로 이 사건 전말이 드러나 국민의 알 권리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됐다고 본다"며 "조주빈 측이 언론에서 주장한 내용과 다른 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강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강군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이 미성년자인 10대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17일 오전 8시 강 군을 검찰에 송치할 때 마스크나 모자로 가리지 않고 얼굴을 공개할 예정이다.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검찰 송치 전까지 나오지 않으면 강 군의 얼굴 공개는 예정대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면서도 "내일 강 군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까지 법원에서 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강 군의 얼굴 공개는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텔레그램에서 '부따'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강 군은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ㆍ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 씨에게 전달하는 일종의 '자금책' 역할을 한 혐의로 지난 9일 구속한 뒤 이날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경찰은 "위원회는 피의자의 인권과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 등의 공개 제한 사유와 함께 미성년자인 피의자가 신상 공개로 인해 입게 될 인권 침해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알 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심의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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