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 없이 실제 골프장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스크린골프 영상으로 제작, 사용한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사 등이 골프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 사 등은 골프존이 자사의 골프장 골프코스를 거의 그대로 재현한 이미지의 영상을 제작, 스크린골프장 운영 업체에 제공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골프존은 국내외 여러 골프장의 실제 모습을 촬영하고 사진 등을 토대로 이를 재현한 스크린골프 시스템용 3D 골프코스 영상을 제작했다.
A 사 등은 골프존 측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다른 골프장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창조적인 개성이 인정되므로 저작권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며 “피고는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원고들은 이 사건 골프코스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A 사 등이 골프존의 무단 이미지 사용과 관련해 부정경쟁행위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골프장의 골프코스 자체는 설계자의 저작물에 해당하나, 코스를 실제로 골프장 부지에 조성함으로써 외부로 표현되는 지형, 경관, 조경요소 등이 결합된 종합적인 ‘이미지’는 설계와는 별도로 원고들의 상당한 투자,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들과 경쟁 관계에 있는 피고 등이 허락을 받지 않고 골프장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재현한 형상을 제작, 사용한 행위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