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0-04-2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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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파인텍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가 17일 제기한 현저한 시황변동에 대한 조회공시에 대해 "확정된 공시규정상 중요한 공시사항이 없다"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