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7월 자본시장법령 개정 시행으로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직권말소 제도가 도입됐는데 금감원은 1차 점검에 이어 지난 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802개 업체를 대상으로 직권말소 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2차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폐업 상태로 확인되는 등 부적격 업체에 대해 사전통지 및 공시송달을 통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의견 검토 후 총 97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직권말소 처리했다.
이번 직권말소를 통해 폐업신고 됐음에도 정상 영업 중인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있는 유령 업체를 정리하는 한편, 직권말소된 업체는 법령에 따라 향후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지난 해 7월자본시장법령 개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보고 의무 및 편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때문에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신규로 영위하려는 업자는 개정된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법령 내용을 철저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특히 법 개정시행(2019.7.1) 전 영업 중이었던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오는 6월까지 금융투자협회에서 주관하는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직권말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폐업 여부 및 금융법령 위반 이력, 의무교육 이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신속히 퇴출하는 한편 신규 업체에 대한 신고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해 부적격자의 진입을 차단하는 등 건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