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단체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 규정 신설도 추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실회체육시설이 순차적으로 개방된다. 국립공원 개방은 현행 수준(90개 시설)으로 유지되며, 휴양림 등 국외 야외시설은 숙박시설을 제외하고 운영 재개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1일 정부세종청상서 진행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운영 재개방안을 논의한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등 공공 실외시설 외에도 각 시설 특성에 따른 위험도를 고려해 방역조치 및 운영방안을 철저하게 준비해 사회적 거리 두기 수위 조절 결과에 따라 시행할 계획”이라며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준비를 위한 방역지침도 조속히 마련해 국민이 미리 학습하고 실생활에서 적용해볼 수 있도록 순차 공개하겠다”고 부연했다.
특히 “개인과 단체가 지켜야 하는 기본 준수사항에 대한 법률적 이행력을 얻기 위해 과태료 등 규정 신설을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설별 운영 재개방안을 보면, 다음 달 5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축구장, 야구장, 간이운동장 등 공공 체육시설은 실외시설을 제한적으로 개방한다. 운영 재개 시에는 ‘공공 실외체육시설 방역 세부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공공 실외체육시설에서 행사·스포츠 관람 등은 필수 행사부터 무관중 혹은 소규모 경기로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국립공원 등 실외시설과 관련해선 야영장 및 생태탐방원, 공영 동물원 등 야외시설의 순차 개방 계획을 마련해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이행을 준비할 계획이다. 방문객 감염 우려 등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 중 국립공원의 시설 개방은 현행 수준(90개 시설 중 29개 주차장)으로 유지하되, 야영장 및 생태탐방원 등 체류 시설에 대해서는 순차 개방 계획을 마련한다.
다음 달 6일 이후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하면 위험도가 낮은 개방형 야영장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경보가 경계로 하향되면 생태탐방원, 민박촌 등 체류시설도 추가 개방한다. 전국 20개 공영 동물원은 방역지침 이행을 전제로 야외시설을 개방하고, 국립생태원과 생물자원관도 야외 전시 구역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한다.
위험도가 낮은 야외공간인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시설은 순차적으로 입장을 허용한다. 22일부터는 자연휴양림 43개, 수목원 2개, 국립치유원 1개, 치유의 숲 10개의 운영을 재개한다. 단 숙박시설은 운영 중단을 유지한다. 중대본은 향후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에 따라 10인 미만 규모의 일부 숙박시설 및 실내전시관을 우선 개방할 방침이다.
중대본은 5월 초 황금연휴 기간 중 이동이 늘 것으로 우려되는 데 대해 “현재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이 기간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5월 5일까지 연장했다”며 “여전히 병원 등에서는 2000명 이상의 확진환자들이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국민께서 그런 엄중한 현실을 다시 한번 더 인식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자가격리자에 대한 안심밴드를 내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본격적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운영방안은 이주 내로 발표하도록 하겠다”며 “가능하면 금요일에 발표를 하고 늦어도 주말까지는 발표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