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코로나19 사태 교훈으로 원격의료 규제 완화해야"

입력 2020-04-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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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ㆍ日 원격의료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 발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원격의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2일 ‘中ㆍ日 원격의료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해 한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원격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됐지만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중국과 일본에서는 원격의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중국은 알리페이, 바이두 등 총 11개 업체가 참여해 ‘신종 코로나 온라인 의사 상담 플랫폼’을 구축했다.

이 중 최대 사용자 보유 플랫폼인 핑안굿닥터는 코로나19 이전보다 회원 수가 10배 증가해 총 11억1000만 명이 이용했다.

또한 유럽, 미국 등 중국 외 지역 확진자 급증에 따라 알리바바헬스는 해외 거주 중국인 대상으로 무료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일본에서는 다이아몬드프린세스호 크루즈 승객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응 지원센터’ 앱을 통해 원격진료를 했다.

중국과 일본은 각 2014년, 2015년부터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의료 인프라 불균형과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원격의료를 권장하는 추세다. 현재는 진료 상담 중 10%가 원격상담이며, 2025년에는 의료상담 4건 중 1건이 원격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와 달리 한국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명시적으로 규제대상이다. 허용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10년째 국회 계류 중이다.

작년 기준 전 세계 원격의료시장은 305억 달러로 이 중 중국은 39억 달러, 일본은 2억 달러 규모로 추정된다.

연평균 성장률도 14.7%(2015~2021년)로 빠르지만, 한국은 규제로 인해 원격의료 시장 규모 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경련 측은 지적했다.

한편 국내에서 원격의료가 불가능하기에 관련 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은 해외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해외 정부와 원격의료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할 정도로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도 글로벌 트렌드에 맞지 않는 규제로 인하여 국내 시장에 진출할 기회가 제한돼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성장하는 원격의료 시장의 기회를 잡고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원격의료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제한 규제부터 과감히 개선해 향후 신종 전염병 출현에 대비하고 관련 시장 선점을 위한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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