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취소가 예고된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주' 관련 공익신고인 측이 메디톡스의 입장문을 전면 반박했다.
공익신고 대리인 구영신 변호사는 21일 반박자료를 통해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주를 허가받을 때부터 안정성시험결과 등을 조작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고, 이러한 원천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허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 역가를 조작했다"면서 "허가 당시 조작 등의 문제점은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제기가 될 수 없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주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판매 중단 및 품목허가 취소 결정과 관련해 19일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전날 입장문을 냈다. 입장문에서 메디톡스는 식약처의 처분과 관련된 메디톡신주는 2012년 12월부터 2015년 6월 사이에 생산된 제품으로, 현 시점에서는 공중위생상의 위해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메디톡신주의 제조·판매 중단 조치에 따른 매출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보툴리눔 톡신 '이노톡스주'와 '코어톡스주'를 본격적으로 생산·영업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익신고인 측은 이노톡신주 역시 시험성적 기록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이 예정됐으며, 추가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 변호사는 "공익신고인은 이노톡신주와 관련된 위법행위가 시험성적 기록 조작에 그치지 않고 품목허가 취소까지 될 수 있는 안정성 자료의 조작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추후 식약처 조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공익신고인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검증될 내용이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구 변호사는 "메디톡스는 2006년경 작업장이 오염된 사실을 알면서도 제품을 생산했다"며 "현재 작업장 오염 문제를 해결했는지에 대해 엄격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제품 생산에 사용됐어야 하나 실제 제품 생산에 사용되지 않은 원액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메디톡스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응대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시시비비는 재판에서 가려질 것"이라며 "공익신고 대리인 측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일부 편향된 자료로 특정 개인과 회사에 대해 명예훼손적인 일방적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