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인 ㈜뉴코애드윈드를 방문해 기업 어려움을 청취하고, 직원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뉴코애드윈드(제품명 ‘디디박스’)의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는 오토바이에 디지털 배달통을 설치해 음식업체와 대표음식을 광고하는 서비스로 올해 2월부터 서비스가 개시됐다. 기존 이륜차 배달통에 LED 디스플레이 3면을 부착하고, 사물인터넷 부품을 창작해 배달도 되고 광고도 되는 딜리버리용 ICT융복합 제품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오토바이 등 교통수단에서 전기사용이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이용하는 광고물을 금지하고,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제작자를 제외하고 자동차에 등화나 반사기 등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오토바이에 디지털 광고를 할 수 없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제3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2019년 5월 9일)에서 △광주광역시 및 전남 경계지역에서, △최대 100대 이내 오토바이에 우선 적용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실증특례 6개월 경과 후 사고유무 검토 후 관계부처 동의하에 허가 대수를 더 높이는 전제다.
디디박스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한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제품으로, 배달기사가 자영업자의 ‘배달요청’ 콜을 수락하면 배달대행을 요청한 해당업체의 상호 및 광고로 실시간 자동 변경되는 디지털 광고 시스템이다.
이 서비스로 지역 영세 음식업체의 광고 기회가 확대되고 관련 매출이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되며, 종이 전단지 감소 등 관련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석영 제2차관은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 두기’ 중요성이 강조돼 비대면 소비문화가 확산되고 비대면 서비스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뉴코애드윈드의 ‘디디박스’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광고 기반의 새로운 배달대행 서비스로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산업의 모범사례”라며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과제의 신속한 시장출시와 정착을 위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관련 규제가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