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서울시)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는 지난 9년간 총 425억 원 규모의 공사장 체불대금을 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2011~2019년 공사대금 및 노임·자재·장비대금 등 총 2812건의 민원을 접수·처리했다. 지난해 신고센터 접수 민원은 총 354건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고 37억 원 규모의 체불대금을 해결했다.
신고센터 이용 만족도는 지난해보다 21.3%포인트(p) 상승한 75.3%로 나타났다. 신고센터는 지난해 이용자 242명을 대상으로 민원접수과정, 담당 직원의 친절도, 민원 처리결과 등 5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만족도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건설 현장의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 장비·자재 대금을 3회 이상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업체는 삼진아웃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기간’을 정해 서울시 산하기관 발주 공사에 대한 공사 대금, 노임·자재·장비 대금 등의 체불 해결 및 예방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집중신고 기간 중 다수·반복 민원이 제기된 현장에 대해서는 긴급 점검반을 편성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고승효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서울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는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하도급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