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역이용협의‧영향평가 총 2401건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해역이용협의‧영향평가 건수가 총 2401건으로 2018년(2467건)과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29일 밝혔다.
해역이용협의‧영향평가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 개발‧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해양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예측해 저감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인 해양환경관리 제도다.
해역이용협의‧영향평가는 대상 사업의 규모 등에 따라 △간이해역이용협의 △일반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영향평가의 세 종류로 나뉜다. 지난해에는 간이해역이용협의 2227건, 일반해역이용협의 171건, 해역이용영향평가 3건이 이뤄졌다.
사업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두‧방파제 등 ‘인공구조물 신‧증축공사’가 1633건(68.0%)으로 가장 많았고 ‘바닷물 인‧배수 행위’가 371건(15.5%)으로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하거나 굴착하는 행위(53건), 특별관리해역에서의 어업면허(40건) 등이 있었다.
해역이용영향평가 3건은 모두 바닷골재 채취로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지정연장, 인천 옹진 바닷골재채취허가, 충남 태안 바닷골재채취허가였다.
해역별로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할 해역 526건(21.9%),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 해역 423건(17.6%),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 해역 262건(10.9%),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할 해역 232건(9.7%) 순으로 나타났다.
최성용 해수부 해양보전과장은 “해상풍력 발전, 바다골재 채취 등 대규모 해양 개발‧이용행위가 많아지고 그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어 수산자원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수부는 해역이용협의‧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해역이용의 적정성 검토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예측‧평가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