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와 관련한 절차를 규정한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또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4조7000억원 가량 증액해 의결했다.
특별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할 예정인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할 경우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긴급재난기부금'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와 동시에 신청인의 자발적 동의를 얻거나 지원금 접수 이후에 수령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모집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 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신청 마감일은 추후 행정안전부에서 별도로 지정할 예정이다. 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접수 담당 기관을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5%의 세액공제를 해줄 예정이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 지급 기준으로 편성한 7조6000억 원 규모 추경안의 경우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4조6000억 원 가량이 증액됐다.
또 서울시의 경우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의 부담 비율이 30%로 돼 있던 것을 다른 지자체와 맞춰 20%로 조정함에 따라 중앙정부가 부담하게 된 추가 예산 약 1600억 원도 반영됐다.
한편 행안위는 이날 지역화폐와 상품권 등의 발행 근거를 법률로 규정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처리했다.
추경안과 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