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가상화폐 수익을 환전해준 박모 씨가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판사는 "조 씨로부터 받은 암호화폐가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피의자가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결과가 돼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주거가 일정하고 이미 수집된 증거자료에 비춰 향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어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응해왔고 신분, 가족관계, 건강상태,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27일 박 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씨는 조 씨가 박사방을 운영하며 얻은 가상화폐 수익을 현금으로 바꿔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씨가 아동ㆍ청소년 음란물, 성 착취물 등을 소지한 것을 확인하고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소지 혐의도 영장에 기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