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보험료 체납자 건강보험 급여제한 ‘합헌’”

입력 2020-05-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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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직장가입자가 소득월액보험료를 일정 기간 체납한 경우 완납할 때까지 건강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구 국민건강보험법 53조 3항 1호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은 2015년 12월 A 씨가 소득월액보험료를 계속 내지 않자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병·의원, 약국에 직접 납부하도록 사전에 보험급여를 제한할 예정”이라고 통지했다.

A 씨는 사전급여제한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처분 근거가 된 국민건강보험법 53조 3항 1호에 대해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 연 7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월액보험료 외에 '보수 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월액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한다.

심판 대상이 된 조항은 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가입자, 피부양자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헌재는 “소득월액보험료의 도입취지를 고려하면 소득월액보험료 체납자에 대해 보수월액보험료를 납부했다는 이유로 보험급여를 제한하지 않으면 형평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소득월액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은 취지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러한 제재수단이 없다면 가입자가 충분한 자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고의로 납부하지 않은 채 보험급여만을 받고자 하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건강보험제도 자체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체납 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가 6회 미만인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가입자가 과도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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