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100만원' 재난지원금 추경 국회 통과…국채 3조4000억 원 발행

입력 2020-04-3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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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전 국민' 확대로 정부안 대비 4조6000억 원 증액…일반 가구 11일부터 신청 가능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원 포인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30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소득·재산 하위 70% 가구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됨에 따라 추경 규모는 12조2000억 원으로 정부안 7조6000원 원보다 4조6000억 원 늘어나게 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증액된 4조6000억 원 중 1조2000억 원은 추가적인 세출 구조조정으로 충당된다. 나머지 3조4000억 원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된다. 이와 함께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 장치도 마련됐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다. 기부금은 재난지원금 미신청분과 함께 고용보험기금에 편입돼 고용유지와 실직지 지원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 기부액 및 미신청액(의제 기부)에 대해선 내년 연말정산에서 15%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재난지원금 총 소요예산은 14조3000억 원이다. 추경 12조2000억 원에 지방비 2조1000억 원을 합산한 규모다. 보조율은 평균 85.4%로, 지방(86.1%)이 서울(81.9%)보다 다소 높다.

지원대상은 전 국민, 동일생계 기준으로 2171만 가구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이다. 5월 4일 생계급여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우선 지급된다. 일반 가구는 11일부터 신청해 13일부터 받을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방문 신청은 18일부터 가능하다. 지급 형태는 카드 포인트, 지역사랑 상품권 등이다. 재난지원금은 백화점 등 대형매장과 온라인 판매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정부는 이번 추경재원 마련을 위해 총 8조8000억 원의 지출을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추경 증액분 중 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1조2000억 원으로 국·내외 행사비, 행정부·국회·대법원 공무원 국외연수비,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비, 공무원 인건비(연가보상비) 등이 대폭 삭감됐다.

기재부는 “정부는 5월 1일 오전 8시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하루빨리 정상궤도로 복귀시키기 위한 추가적 대책을 담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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