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국회’ 20대 국회 사실상 마무리…‘박근혜 탄핵’에서 ‘패스트트랙’까지

입력 2020-04-3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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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30일 본회의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대응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면서 사실상 20대 국회가 마무리됐다.

여야는 내달 6일 비쟁점 법안 처리 등을 위해 본회의를 한차례 더 여는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굵직한 현안들은 이날 마무리지었다.

20대 국회는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122석, 더불어민주당 123석, 국민의당 38석의 3개 교섭단체로 시작해 다당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작했다. '일하는 국회'를 다짐하며 개막했지만, 지난 4년간 여야 간 극심한 갈등으로 최악의 오명을 피할 수 없단 평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20대 국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 처리라는 역사적 기록을 남겼지만, 2017년 조기 대선을 통한 정권교체 이후 여야의 대치 전선은 더 심해졌다.

2018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꼬박 이어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선 '동물국회'가 재연됐다. '정치'가 실종된 것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위한 법안을 여당인 민주당이 소수정당과 밀어붙이면서 자유한국당(현 통합당)과의 갈등이 극에 달았다.

여당은 야당의 보이콧으로 일처리가 늦어졌다고 비판한다. 야당은 여당이 야당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민주당과 소수정당들은 2019년 4월 29일∼30일 자정을 넘긴 '육탄전' 끝에 두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웠고, 이 과정에서 무더기 고발이 이어지기도 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까지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시도했고, 민주당은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살라미 회기' 전술을 쓰기도 했다.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무용론'도 고개를 들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도 여야가 지난해 9월~10월 대치했다.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이 확산하면서 '조국 수호' 서초동 집회와 '태극기 부대' 광화문 집회로 둘로 나뉜 '광장 정치'가 펼쳐졌다.

법안처리 성적도 저조했다. 20대 국회의 법안 통과율은 30% 수준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새벽 본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잔여 법안 처리를 위해 20대 국회 임기 안에 본회의를 한번 더 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남은 법안도 처리해야 하고 원포인트 개헌안도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처리하는 과정에 들어가야 한다"며 "국민들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개헌안이 발의됐는데 헌법은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5월 9일이 데드라인(마감일)"이라며 9일이 토요일인 점을 고려해 8일 이전에는 본회의가 개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런 내용을 "통합당에 제안해 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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