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피고인 신분’ 8일 첫 법정 출석…감찰 무마 의혹 심리

입력 2020-05-0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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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도 이번 주 결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가족 비리·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피고인 신분으로 이번 주 처음 법정에 선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8일 조 전 장관 등의 첫 공판을 연다.

앞서 조 전 장관은 두 차례 공판 준비기일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은 정식 공판이어서 피고인으로 출석해야 한다.

이날 재판은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된 만큼 조 전 장관, 백원우·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세 명만 출석한다. 이들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감찰하던 중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했음에도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중단시키고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오전에 공소사실과 피고인의 주장 등을 듣고 오후에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방침이다.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역시 이번 주 중요한 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정 교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8일 오후 3시까지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1월 11일 기소된 정 교수의 구속 기간은 10일까지다.

검찰은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미공개 정보 이용, 차명 주식거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주된 범죄사실을 심리하기 위해 여죄들에 대해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헌법 정신과 맞지 않은 별건 구속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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