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지만 현금·종이 상품권은 환수 어려워
4일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가운데, 사용처와 사용기한을 놓고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사용처와 사용기한이 지방자치단체·지급수단별로 상이해서다.
5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4일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등 취약계층 280만 가구에 대해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다. 취약계층을 제외한 국민은 11일부터 온라인, 18일부터 지역 주민센터를 통해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재난지원금은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이 불가하다. 하지만 지급수단이 선불카드인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온라인쇼핑몰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재난긴급생활비를 온라인 결제가 가능한 선불카드로 지급했다. 재난지원금도 선불카드 같은 형태로 지급한다면 마찬가지로 온라인 결제가 가능해진다. 또 취약계층에는 재난지원금이 현금으로 지급돼 사용처 제한이 없다.
사용지역도 지급수단별로 상이하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포인트로 받은 재난지원금은 해당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에 따라 사용지역이 기초자치단체로 제한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신용·체크카드는 지급이 빠르고 사용지역이 광범위하지만, 9월부턴 사용이 중단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이나 지급수단에 따라 사용 가능한 지역과 점포가 제한적일 수 있지만, 사용기한이 상대적으로 길다. 현금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 제한이 없다.
한편, 재난지원금은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내년 연말정산 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공적이전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니며, 당연히 과세표준에도 반영되지 않아 기존 소득에 대한 세율에도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