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옐로모바일 상대 120억 대여금 소송 1심 승소

입력 2020-05-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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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모(母) 기업 옐로모바일에 빌려준 120억 원 중 잔금 64억8081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코인원이 2018년 7월 제기한 총 270억 원 규모의 대여금 소송 중 120억 원에 관한 판결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임기환 부장판사)는 최근 코인원이 옐로모바일을 상대로 “120억 원의 대여금을 변제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코인원은 2017년 12월 21일 옐로모바일에게 150억 원을 이자 연 4.6%, 변제기일을 2018년 3월 31일로 정해 대여했다. 또 2018년 2월 28일 120억 원을 이자 연 4.6%, 변제기일 2018년 3월 30일로 정해 대여했다.

코인원과 옐로모바일은 2019년 6월 10일 채무 변제를 위해 옐로모바일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데일리블록체인 발행 전환사채 권면액 총합 25억 원을 대물변제하고, 코인원이 이를 데일리블록체인 발행 보통주식으로 전환한 뒤 매도하는 방식으로 19억 원 가량을 변제충당하기로 합의했다.

코인원은 해당 합의에 따라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권을 행사해 데일리블록체인 발행 보통주식을 지난해 10월말부터 11월 5일까지 8억1173억 원을 매도했다. 같은 해 12월 합의에 따른 대물변제액(약 19억 원)과 당초 임시로 산정했던 대물변제액의 차액 11억2975만 원을 120억 원에 대한 대여금 채무 원금(53억 5106만 원)에 추가하기로 했다.

앞서 옐로모바일은 지난해 1분기 코인원 대여금 반환액 270억 원 중 62억 원을 상환했다. 또한 2019년 9월 19일부터 10월 8일까지 대여금 채무 원리금 10억9330만 원을 변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코인원 대여금 120억 원 중 잔존 원금이 64억8081만 원이라고 판단하고 잔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옐로모바일은 코인원으로부터 대여금을 빌려 코스닥 상장기업 아이지스시스템 지분 매입 등에 사용했다. 옐로모바일은 2월 아이지스시스템의 최대주주인 엘에이치 지분을 사들이고 상호를 데일리블록체인으로 변경했다.

옐로모바일은 규모가 큰 데일리블록체인을 인수 대상으로 삼는 등 사업확장 과정에서 각종 소송전에 휩싸였다. 옐로모바일 본사와 계열사들은 주식매매대금, 대여금 등 28건, 700억 원에 달하는 재무적 소송에 피소됐다. 소송에 연루된 파트너사들은 투자사 LB인베스트먼트, DSC인베스트먼트, 디에스자산운용, 알펜루트자산운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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