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제외·기부채납 완화 등 인센티브…소규모 정비사업도 보완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을 위한 부지를 확보에 나선다. 공공재개발과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로 공급하는 4만 가구, 유휴부지 개발로 확보하는 1만5000가구, 공실 상가 등의 주택 개조와 준공업지역 활성화로 만드는 1만5000가구 등이다.
이를 위해 공공 재개발 등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과 역세권 민간주택사업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민관합동 공모사업 통한 유휴공간 정비를 통해 공공임대주택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30만가구 공급 사업도 서둘러 내년 말에는입주자 모집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6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과열 양상을 보이던 서울 등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공급 측면에서 장기적인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향후 3년간 서울지역에서 주택은 연평균 7만2000가구, 아파트는 예년보다 약 35% 많은 연평균 4만6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나 이번 공급 대책으로 2023년 이후 수도권에서 연 25만가구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수도권의 신규주택 수요는 연 22만가구 수준으로 추정되며, 이번 공급 대책으로 실수요 보다 연 3만가구 이상 물량을 공급하게 된다.
이를 위해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장기 정체 중인 재개발 사업에 공공이 참여할 경우 사업성을 높이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해 4만가구를 확보할 계획이다.
분담금 보장, 분담금 부족 시 대납, 저리 융자 등을 통한 조합원 지원과 함께 용도지역 상향·기부채납 완화 등 사업 불확실성을 제거해 종전 10년에서 5년 이내로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LH와 SH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개발 구역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해 분양가 상한제를 배제하고 용도지역·용적률 상향 등 지원에 나선다. 국토부는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 사업을 일단 강북 등 서울 도심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수도권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기존 재개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 세입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공임대상가 조성을 통한 영세 상인의 계속 영업 지원에도 나선다.
또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1만2000가구를 공급한다. 특히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12·16 대책에 이어 추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사업이 자리잡기까지 지속적 제도 개선과 지원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용적률 완화, 기금금리 인하, 주차장 설치 의무 완화 등 통해 사업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역세권 민간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의 범위를 250→350m로 한시 확대하고,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의 용도지역 상향에도 나선다. 용도지역 상향 시 증가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역세권 민간 개발 활성화를 통해 2022년까지 주택 8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할 방침이다.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이르면 2021년 말부터 입주자모집에 착수해 기존 수도권 공급계획도 빠른 시일 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미 확보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향후 공급할 아파트 77만호 중 50% 이상을 2023년까지 입주자 모집에 나서고, 일부는 사전청약제로 조기 분양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0년까지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 공급은 예년을 웃도는 수준으로 실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은 충분하다"면서도 "이번 공급 대책으로 실수요보다 연 3만호 이상 많은 물량을 공급하게 되면서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